장세동 피고인 7년 구형/창당방해 항소심/이택돈씨엔 4년

장세동 피고인 7년 구형/창당방해 항소심/이택돈씨엔 4년

입력 1993-12-02 00:00
수정 1993-12-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검 김동섭검사는 1일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대통령경호실법(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7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하고 전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는 폭력죄를 적용,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씨가 이씨를 통해 폭력조직에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정당의 창당을 방해하고 경호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저를 건립하려 한 행위는 과거 권력의 횡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12-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