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동섭검사는 1일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7)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대통령경호실법(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징역 7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하고 전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는 폭력죄를 적용,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씨가 이씨를 통해 폭력조직에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정당의 창당을 방해하고 경호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저를 건립하려 한 행위는 과거 권력의 횡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장씨가 이씨를 통해 폭력조직에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정당의 창당을 방해하고 경호실장의 직권을 남용해 전두환 전대통령의 사저를 건립하려 한 행위는 과거 권력의 횡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중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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