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생 지방공직자/명예퇴직 종용 철회

34년생 지방공직자/명예퇴직 종용 철회

입력 1993-11-30 00:00
수정 1993-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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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쇄신차원에서 내무부가 단행키로 했던 지방의 고령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인사가 해당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철회됐다.

내무부는 29일 지방 고위 공직자중 정년을 3년미만 앞둔 1934년생을 「명예퇴직」으로 사표를 받으려던 방침을 바꿔 희망자에 한해 퇴직시키도록하라고 각 시도에 통보했다.

1993-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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