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증여자로 명단 잘못 공개/명예훼손 배상해야”/대법판결

“위장증여자로 명단 잘못 공개/명예훼손 배상해야”/대법판결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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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타인의 실명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언론에 공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만큼 국가가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윤영철 대법관)는 26일 태모씨(서울 성북구 하월곡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태씨에게 3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장이 토지거래허가대상 구역내의 토지를 매매하면서 이를 증여로 위장한 82명의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태씨에 대한 충분한 조사없이 막연한 의구심에 근거하여 위법사실을 발표했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태씨는 90년 2월 자신이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인 강원도 거진읍 거진리일대 임야를 당국의 허가없이 매매해 이를 증여로 위장했다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죄가 선고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1993-11-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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