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1억원어치 청약가입자에 배정/삼성중 주식 얼마나 받을수 있나

721억원어치 청약가입자에 배정/삼성중 주식 얼마나 받을수 있나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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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신청경우 약3백주 가능/“초우량주”… 신청률 1백% 근접할듯

증권관리위원회가 26일 삼성중공업의 기업공개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청약 가입자에게 어느 정도 삼성중공업의 주식이 배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달 17일과 18일 공모하는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 공모주 예치는 가입자 4만2천여명에 가입액 8천2백6억원이다.

이들 청약 가입자는 초우량기업인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받기 위해 가입한 만큼 청약신청률이 과거(평균 85%)보다 훨씬 높은 1백%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가입자,즉 9월18일 이전의 가입자는 청약 경쟁률만큼 배정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의 가입자는 공모일인 12월17일까지의 가입일수를 90일로 나눈 만큼 배정 몫이 적어진다.이에 따라 가입금액 8천2백6억원을 9월18일 이전에 가입한 3개월 평잔으로 하면 가입금액은 약 5천억원 정도된다.또 이번의 공모주 가입자들에게 50%가 배정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공모금액 1천5백억원중 절반인 7백50억원이 배정된다.이중 공모주 모집이전에 가입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가입자에게 배정될 5%분을 제하면 약 7백12억5천만원 어치의 주식이 공모주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된다.결국 공모주 가입금액의 3개월 평잔인 5천억원을 7백12억5천만원으로 나눈 6.5대 1이 경쟁률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공모주 예금 가입자가 다음달 공모기간중 공모신청 한도인 2천만원을 신청할 경우 약 3백만원 어치의 주식을 배정받게 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지난 7월에 공개한 경동보일러보다 우량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한달 동안에 주가가 1백% 오를 경우 9월18일 이전에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금에 2천만원 가입한 사람은 5개월만에 3백만원을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9월18일이후의 가입자는 가입일수를 90일로 나눈 수만큼 자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우득정기자>
1993-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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