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내 정년」 4급이상 지방공직자/320여명 이달안 사퇴 유도

「3년이내 정년」 4급이상 지방공직자/320여명 이달안 사퇴 유도

입력 1993-11-27 00:00
수정 1993-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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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18만명 새달중순 사정

정년 3년미만의 4급이상 지방공직자 3백20여명이 이달말까지 공직을 떠나게 된다.이는 전국 15개 시·도 2천3백18명의 15%에 해당되는 숫자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해당 공직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5급이하 공직자 18만7천명에 대한 사정인사가 새달 중순까지 마무리될 계획이어서 지방 공직사회의 동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내무부와 각 시·도에 따르면 재산등록과 관련돼 물의를 빚고 있는 공직자 30여명에 대한 사정차원의 인사와는 별도로 정년퇴임 3년미만인 공직자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공직에서 사퇴시키기로 했다.이들 고령자중 61세 정년을 2년미만 앞둔 1933년생 공직자는 공로연수를,3년미만 앞둔 1934년생은 명예퇴직제를 활용한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실사과정을 통한 비리 공직자들에 대한 사퇴만으로는 뿌리깊은 지방의 토착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번에 공직을 물러날고령 공직자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4급이상 공직자 4백8명 가운데 공로연수 대상자인 33년생 23명,명예퇴직 대상자 34년생 22명 등 모두 45명으로 가장 많고 제주가 4급이상 45명 가운데 33년생 4명,34년생 2명 등 6명으로 가장 적다.
1993-1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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