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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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강도살인죄로 87년 사형이 확정된 서채택씨등 2명이 낸 사형제도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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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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