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강도살인죄로 87년 사형이 확정된 서채택씨등 2명이 낸 사형제도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1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