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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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강도살인죄로 87년 사형이 확정된 서채택씨등 2명이 낸 사형제도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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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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