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사형제도 헌소 각하/헌재/“심판청구 시한 지났다”

입력 1993-11-26 00:00
수정 1993-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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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강도살인죄로 87년 사형이 확정된 서채택씨등 2명이 낸 사형제도 위헌심판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씨등은 헌법소원제도가 도입된 88년 9월19일부터 60일내인 88년 11월18일까지 헌법소원을 제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넘긴 89년 3월에야 헌법소원을 낸만큼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제기토록 돼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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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형폐지운동협의회등은 헌법소원 청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형집행 대기자들을 대리해 사형제도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서형폐지존폐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993-1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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