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혐오시설 공동설립 운영/쓰레기장 등 지역 이기사업 대상

광역단체/혐오시설 공동설립 운영/쓰레기장 등 지역 이기사업 대상

입력 1993-11-25 00:00
수정 1993-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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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제」 도입… 조기 매듭

지역간 이해가 엇갈려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각종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관 성격의 가칭 「협동조합제」가 도입,운영된다.

내무부는 24일 쓰레기공동매립장 설치등 각종 공공 혐오시설에 대한 광역자치단체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협의키 위한 이같은 협동조합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설립지침」을 마련,일선 행정기관에 긴급 시달했다.협동조합제의 구성원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조합원들로 구성된다.

내무부의 이같은 지침은 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갖가지 공공사업이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해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자원과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올들어 두개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상수원개발,하수처리장시설,광역쓰레기매립장,공업단지조성 등 공공사업 2백8개중 85개 사업이 각 자치단체들간의 이해가 엇갈려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교착상태에 빠진 사업 가운데는 강원도 춘천하수처리장,영남 내륙지방의 공업단지조성,광주시와 전남 화순군의 광역상수도개발 등 시급한 현안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둘러싸고 지역민들간에 심한 대립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소요비용 분담을 놓고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김포쓰레기매립장 이용차량들을 위한 인천시 북구 장기지역 고가차도 건설문제 등 15개 사안의 경우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등은 빠른 시일내에 조합을 결성해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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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관계자는 『지역간 공동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위해 전국 1백75개 자치단체간에 59개의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있으나 지역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광역 공공사업은 모두 자치단체간 조합을 구성,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정인학기자>
1993-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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