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범죄 군인도 연금 절반지급/금고이상 선고때도 적용

단순범죄 군인도 연금 절반지급/금고이상 선고때도 적용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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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내년 7월부터/공무원연금법과 균형 맞춰

앞으로 군복무 중 내란·외환등 반국가적 범죄가 아닌 폭력·절도등 일반(단순)범죄를 저질러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퇴직연금·수당등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군연금법에는 군복무중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게는 급여 전액을,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정지 또는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있다.

국방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령 마련등의 실무작업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죄질에 관계없이 형량에 따라서만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법이 일반공무원을 대상으로한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제도와 형평에 맞지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민간의료시설에서 요양을 할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실비기준)를 지급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이연금은 1·2·3등급으로구분,각각 보수년액의 80%,60%,40%를 지급해오던 것을 7개등급으로 세분화해 등급에 따른 급여액의 차이를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생활안정자금 마련을 위해 최초 퇴직연금 지급때 1년분의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현행규정은 「특혜」라는 지적등에 따라 이번 안에서는 삭제했다.

군인연금 수혜자는 현재 4만5천여명으로 올해 군인연금및 퇴직금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7천2백억원가량에 이른다.
1993-11-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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