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땅 업무용” 원심 확정/대법 판결

“롯데월드땅 업무용” 원심 확정/대법 판결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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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백28억 부과 취소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서울 잠실의 빈 터 2만6천평은 법정기한 안에 시설물을 건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롯데측은 서울 송파구청에 납부한 지방세 1백28억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3일 롯데물산(대표 김웅세)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파구청측의 상고를 기각,『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서울시는 롯데측에 부과한 1백28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그룹의 관계회사가 이 땅을 취득하고도 1년안에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각종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건축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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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은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88년 사들인 잠실땅 2만6천평이 1년안에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90년말 1백28억원의 중과세처분을 받자 『관련부처의 행정절차부진등으로 건립을 못했는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91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1993-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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