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땅 업무용” 원심 확정/대법 판결

“롯데월드땅 업무용” 원심 확정/대법 판결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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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백28억 부과 취소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의 건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서울 잠실의 빈 터 2만6천평은 법정기한 안에 시설물을 건립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로 롯데측은 서울 송파구청에 납부한 지방세 1백28억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23일 롯데물산(대표 김웅세)등 롯데그룹 3개 계열사가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중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송파구청측의 상고를 기각,『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지 못한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서울시는 롯데측에 부과한 1백28억원의 취득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그룹의 관계회사가 이 땅을 취득하고도 1년안에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각종제한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한 업무처리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근거한건축지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2일 면목동 중랑구민회관 부지에서 개최된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을 위한 ‘중랑구민회관 해체공사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장, 중랑구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시공·감리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현장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이번 해체공사 시작 후 후속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과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준공된 중랑구민회관이 32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그간 공연·교육·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 주민의 대표 생활문화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해 온 구민회관은, 이번 해체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개발에 들어간다. 구는 이를 통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한 현대식 복합시설을 새롭게 조성할 방침이다.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은 구의 핵심사업으로, 면목동 378-10번지 일원에 지하 4층부터 지상 47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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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측은 제2롯데월드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88년 사들인 잠실땅 2만6천평이 1년안에 사업에 사용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돼 90년말 1백28억원의 중과세처분을 받자 『관련부처의 행정절차부진등으로 건립을 못했는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91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1993-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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