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증여세 통합해야”/조세연보고서/상속기초공제 2억으로

“부부간 상속­증여세 통합해야”/조세연보고서/상속기초공제 2억으로

입력 1993-11-24 00:00
수정 1993-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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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공제 누진화를

배우자간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로 이원화돼 있는 세율을 통합,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명근 서울시립대교수는 23일 재무부 산하 조세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발표한 「취득과세형 상속과세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교수는 배우자의 사망시 생존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는 ▲축적된 부가 배우자 쌍방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이며 ▲생존 배우자의 생계보장 등을 위해서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전액공제해 주거나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내가 부형성에 기여한 요리·육아 등의 가사작업과 함께 가족생활을 유지해 온 가정관리 노력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축적된 재산에 대한 아내의 지분권을 인정,면세하는 데는 민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좀더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최교수는 이 대안에서 배우자간 상속기초 공제액을 현행 6천만원에서 내년에 1억원으로 높이려는 정부방침보다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혼인기간에 따른 공제액도 내년에 연간 1천만원으로 고치려는 것을 결혼기간 10년 이하는 연 1천만원,10년 초과∼20년 이하 연 2천만원,20년 초과는 연 3천만원으로 차등화하되 혼인공제 최고한도가 6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경우 결혼 30년된 배우자의 상속공제액은 현행 4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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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공제액은 현행 3천만원인 기초공제액없이 혼인기간 1년에 2천만원으로 해 최저 6천만원,최고 2억원까지를 공제하고 증여세를 물리는 누적 과세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선화기자>
1993-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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