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명의 우선」 판례 뒤집어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철저하게 등기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여부를 따져오던 기존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0일 성백륜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기존의 집을 판 뒤 잔금까지 모두 지불받고 집을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관계가 없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등기부상에 주택소유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동아건설측이 「5년이상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무주택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여부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해야 하지만 성씨의 경우는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성씨는 지난 87년6월 자신의 아파트를 판뒤 5년이 지난 92년7월 동아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기존 아파트 매입자가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87년10월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주택공급 관련 법규상의 5년이상 무주택자 요건에 걸려 아파트분양 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무주택자 여부는 등기부상 명의보다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철저하게 등기부상의 명의를 기준으로 소유권여부를 따져오던 기존판례를 뒤엎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20일 성백륜씨(서울 송파구 오금동)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 분양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기존의 집을 판 뒤 잔금까지 모두 지불받고 집을 넘겨주는 등 실질적으로 소유관계가 없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져 등기부상에 주택소유자로 남아있다는 이유로 동아건설측이 「5년이상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무주택자 여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여부가 누구인지를 따져 판단해야 하지만 성씨의 경우는 등기부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따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성씨는 지난 87년6월 자신의 아파트를 판뒤 5년이 지난 92년7월 동아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나 기존 아파트 매입자가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해 87년10월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바람에 주택공급 관련 법규상의 5년이상 무주택자 요건에 걸려 아파트분양 계약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3-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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