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제 등 법개정안 반영요구/시·도의원 29일 결의대회

의원보좌관제 등 법개정안 반영요구/시·도의원 29일 결의대회

입력 1993-11-20 00:00
수정 199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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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개 시·도의회의원 8백66명 전원이 국회정치특위에서 진행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의원보좌관제등 지방의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오는 29일 서울에서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회장 백창현)은 19일 전국 시·도의회의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방자치법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의원활동비 지급,의장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면권 허용,개인후원회결성 보장등의 내용이 반영된 지방자치법의 개정실시를 주장한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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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들의 이같은 집단행동은 그동안 시·도의회가 중앙당에 요구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계획된 것으로 앞으로 지방의회와 중앙당간의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93-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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