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산후 1년내 이사안해도 부득이한 경우엔 양도세 면제

새집산후 1년내 이사안해도 부득이한 경우엔 양도세 면제

입력 1993-11-18 00:00
수정 199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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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집을 팔고 새 집을 마련한 뒤 1가구1주택의 혜택을 주는 1년을 넘겨 새 집으로 이사한 경우라도 전근이나 전세인의 이사거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먼저 판 집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소는 17일 주거이전목적으로 구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에 취득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1가구1주택으로 간주,양도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지금까지는 이사하지 못한 사유를 따지지 않고 1년 이내에 이전하지 않으면 무조건 1가구2주택으로 간주,구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물렸다.대법원도 이같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국세심판소는 부산의 석모씨가 새 집을 마련한 뒤 신주택의 전세든 사람이 임차기간이 지난 뒤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 1년9개월 만에 이사하게 돼 양도세를 물게 되자 지난 8월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또 어느 한쪽이 등기가 안된 집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경우 지금은 집과 토지에 모두 양도소득세를 물리나 앞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세심판소는 또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의 공제액(6백만원에다 결혼연수를 곱한 뒤 1억원을 더한 금액)을 계산할 때 결혼연수는 법률혼 기간이 아니라 사실혼 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결정했다.<박선화기자>

1993-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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