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는 15일 지난 14대총선을 앞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1년을 구형받은 민자당 박범진의원(53·서울 양천갑지구당)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등 사건선고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박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와 관련,벌금 1백5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날 판결로 박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와 관련,벌금 1백5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는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1993-1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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