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장·미장·창호 등의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건설업체와 환경관련 공사를 전담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업도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해외 건설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 건설업종에 토목 공사업과 건축 공사업이 추가되고 등록기준이 크게 완화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이 쉬워진다.
건설부는 해외건설 진출대상 업종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장·토목·미장·방수·창호·철근 콘크리트·철물 등 19개 업종을 해외 건설업종에 추가했다.일반 건설업중 토목·건축 업체에만 해외 진출을 허용하던 것을 토목 및 건축 등 단일 면허를 가진 업체에까지 확대했고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3개도 해외 건설업에 포함시켰다.
건설부는 해외건설 진출대상 업종을 이같이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의장·토목·미장·방수·창호·철근 콘크리트·철물 등 19개 업종을 해외 건설업종에 추가했다.일반 건설업중 토목·건축 업체에만 해외 진출을 허용하던 것을 토목 및 건축 등 단일 면허를 가진 업체에까지 확대했고 대기오염·수질오염·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업 3개도 해외 건설업에 포함시켰다.
1993-11-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