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원매수 처벌키로/연방 하원/“표결에 여향력행사 방지”

독,의원매수 처벌키로/연방 하원/“표결에 여향력행사 방지”

입력 1993-11-14 00:00
수정 199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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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유세진특파원】 앞으로 독일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의회표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은 12일 의회내 표결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방하원뿐 아니라 유럽의회,각 주및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매표방지법은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정책 역량의 핵심 기구인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6일 의원회관에서 제22기 정책위원회 위촉식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된 이래,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정책연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번 제22기 정책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추천을 받은 시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김혜영 의원은 그동안 탁월한 의정 활동 성과와 평소 보여준 정책적 식견을 인정받아 이번 정책위원회 위원의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앞으로 임기 동안 ▲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안 발굴 및 조사 ▲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등 서울시 및 교육청의 정책 품질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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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유권자 매수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왔으나 연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매수,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었다.

199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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