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의원매수 처벌키로/연방 하원/“표결에 여향력행사 방지”

독,의원매수 처벌키로/연방 하원/“표결에 여향력행사 방지”

입력 1993-11-14 00:00
수정 1993-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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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유세진특파원】 앞으로 독일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의회표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은 12일 의회내 표결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방하원뿐 아니라 유럽의회,각 주및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매표방지법은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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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유권자 매수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왔으나 연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매수,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었다.

199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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