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유세진특파원】 앞으로 독일에서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의회표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위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처벌을 받게 됐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은 12일 의회내 표결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방하원뿐 아니라 유럽의회,각 주및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매표방지법은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유권자 매수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왔으나 연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매수,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었다.
독일 연방하원(분데스타크)은 12일 의회내 표결과정에서 돈으로 표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연방하원뿐 아니라 유럽의회,각 주및 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적용되는 이 매표방지법은 의원들이 어떤 법안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5년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다른나라나 마찬가지로 유권자 매수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행위는 엄격히 처벌해왔으나 연방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매수,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법규가 없었다.
1993-11-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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