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83억 실명조작/검찰/직원 등 10명 출국금지

한화,83억 실명조작/검찰/직원 등 10명 출국금지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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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실명제 금융사범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한화그룹이 실명전환 마감을 앞둔 지난 9월말 사채업자들을 통해 모두 83억여원의 가명계좌를 불법으로 실명전환시켜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대검은 지난 10일 한화그룹 관계자 2명을 불러 실명전환 경위를 조사한데 이어 이날 경리직원 2명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한화그룹 관계자와 사채업자등 1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불법 실명전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김승연한화그룹회장을 포함,이를 지시한 그룹 임원을 업무방해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하는 한편 비자금조성과 관련해 횡령 또는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혐의사실을 추가키로 했다.

검찰은 한화그룹측이 J투자금융등에 입금돼 있던 30억원짜리와 4억원짜리등 34억여원의 가명계좌 2개를 사채업자 조모씨등의 명의로 실명전환한뒤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화측이 49억원의 가명계좌를 계열사인 J증권등을 통해 불법으로 실명전환한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1993-11-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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