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비방 처벌 강화/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후보자비방 처벌 강화/5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입력 1993-11-13 00:00
수정 199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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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2일 공직자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안(통합선거법안)에서 후보자 비방죄를 당초 3년이하 징역 또는 6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한 것을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또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도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은 그대로 두되 징역형은 5년이하에서 7년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통합선거법 등 3개 정치관계법이 최종확정됨에 따라 다음주초쯤 이들 법안을 국회에 제출,야당측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1993-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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