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비교육적 교사외 전원복직/교원 「새복무규정」 마련

전교조/비교육적 교사외 전원복직/교원 「새복무규정」 마련

입력 1993-11-12 00:00
수정 1993-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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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육/개혁차원 갈등해소·대화합 촉구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일선 초·중·고 교장들이 일괄복직에 반발,선별복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데다 교사들이 복직이후에도 학교현장과 전교조활동을 연계시켜 나갈 뜻을 분명히 나타내자 교육부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이때문에 최근 일선교단의 반목과 갈등을 완충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교직사회안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하는등 쌍방중재에 고심하고 있다.

11일 상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전국 15개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교육부는 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계가 결속력을 다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교직사회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해직교사 복직이후의 현직교단 갈등을 해소키 위한 대책으로 현재 대통령령으로 일반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단일 법령화시켜 새로 제정하고 전교조 문제에 대한 범교육계 공동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육부는 이와함께 ▲학교경영에 교사의견 적극 수렴 ▲학교경영의 공개와 민주화 ▲학교 잔존부조리 척결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 ▲해직교사 채용전 상담을 통한 고충해소 ▲연수를 통한 교직복귀 적응기회 부여등의 교직사회안정화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감회의에서 오병문교육부장관은 일선 교장 및 현직교사와 전교조 해직교사사이에 복직문제와 관련한 해묵은 갈등이 다시 표출된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국민화합과 고통분담·교육개혁 차원에서 해직교사 복직문제와 교육현장의 현안을 함께 풀어 나갈 것』을 강조,쌍방의 대승적인 화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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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도 교육청별로 복직기준을 마련하되 해직기간중의 파렴치한 행위나 반교육적 행위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복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기존의 적극 수용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김용원기자>
1993-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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