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소형선거인쇄물 1종으로 축소/유권자위해 합동연설회 1회 허용을”
통합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11일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개개인의 이해가 걸려 있는 까닭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원외위원장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3개 법률개정안은 원안대로 당무회의를 통과,국회에 제출되게 됐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김수한위원=돈을 적게 쓰는 게 이번 선거법의 기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선거비용 부담분을 후보자로부터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후보가 돌릴 수 있는 소형인쇄물이 3종류인데 선거벽보와 연설회도 있어 후보선택의 기회는 충분하니 인쇄물을 1종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종택위원=개정안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전부 털어버리는 내용이다.여당이 무장해제당한 마당에 읍면동에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면 야당만 유리할 뿐이다.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관혼상제 참석을 막는 조항도 고쳐져야 한다.정치지망생들은 관혼상제마다 쫓아다니는데 현역의원들만 묶어두게 된다.의례적인 축·조의금의 액수를 제한해 줘야 한다.향응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과회는 허용하고 있다.다과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정순덕위원=기초자치단체 의원은 동별로 뽑게 돼 있는데 동이 불과 몇개 밖에 안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의체라고 보기에는 의원수가 너무 적다.반면에 인구는 얼마되지 않지만 동수가 많아 기초의원이 많이 선출되는 지역도 있다.기초의원 수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육덕위원=개인연설회가 열리면 경쟁후보를 엄청나게 비방할 것이다.특히 여성후보는 비방을 당할 경우 속수무책이다.4대 총선때 김활란여사가 출마했는데 처녀인데도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비방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돈을 주고받는 것 못지 않게 비방과 모략,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치호위원=개정안은 유권자와 많은 접촉을 하도록 하고 있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개정취지는 돈 안 쓰자는 것인데 모순이다.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합동연설회는 유권자가 한번 가면 5∼6명의 후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연설회만 허용되면 유권자들은 5∼6번을 10∼20리떨어진 연설회장으로 나가야 한다.그렇게 나온 유권자에게 밥 한끼 대접하지 않는다면 표가 깎이는 것은 당연하다.합동연설회도 1차례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전국구의원이 당적이탈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전국구의원도 지역구의원과 마찬가지로 표로 당선된 이상 동등한 자격을 갖고있다.특히 지역구의원은 주민들에게 어느 당에 있겠다고 직접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봐주고 국민들에게 직접 약속하지 않은 전국구만의원직을 빼앗으면 법리상 문제가 있다.후보 수행원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행원을 자주 바꾸면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식정치특위위원장=개인연설회는 사실 염려한 것보다는 유권자의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어서 여당에 큰 해가 되지는않을 것이다.합동연설회문제는 이 법안의 골격이 폐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박탈문제도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과거에도 박탈한 선례가 있어 계속 논의하자.당무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다.
통합선거법등 3개 정치관계법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 11일 열린 민자당 당무회의에서는 개개인의 이해가 걸려 있는 까닭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원외위원장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이날 3개 법률개정안은 원안대로 당무회의를 통과,국회에 제출되게 됐지만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김수한위원=돈을 적게 쓰는 게 이번 선거법의 기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실질적 내용은 선거비용 부담분을 후보자로부터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후보가 돌릴 수 있는 소형인쇄물이 3종류인데 선거벽보와 연설회도 있어 후보선택의 기회는 충분하니 인쇄물을 1종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종택위원=개정안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전부 털어버리는 내용이다.여당이 무장해제당한 마당에 읍면동에 확성기를 이용한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면 야당만 유리할 뿐이다.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관혼상제 참석을 막는 조항도 고쳐져야 한다.정치지망생들은 관혼상제마다 쫓아다니는데 현역의원들만 묶어두게 된다.의례적인 축·조의금의 액수를 제한해 줘야 한다.향응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과회는 허용하고 있다.다과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정순덕위원=기초자치단체 의원은 동별로 뽑게 돼 있는데 동이 불과 몇개 밖에 안되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회의체라고 보기에는 의원수가 너무 적다.반면에 인구는 얼마되지 않지만 동수가 많아 기초의원이 많이 선출되는 지역도 있다.기초의원 수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김육덕위원=개인연설회가 열리면 경쟁후보를 엄청나게 비방할 것이다.특히 여성후보는 비방을 당할 경우 속수무책이다.4대 총선때 김활란여사가 출마했는데 처녀인데도 아들이 둘이나 있다고 비방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돈을 주고받는 것 못지 않게 비방과 모략,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치호위원=개정안은 유권자와 많은 접촉을 하도록 하고 있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개정취지는 돈 안 쓰자는 것인데 모순이다.법은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합동연설회는 유권자가 한번 가면 5∼6명의 후보를 직접 관찰할 수 있다.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토론도 할 수 있다.그러나 개인연설회만 허용되면 유권자들은 5∼6번을 10∼20리떨어진 연설회장으로 나가야 한다.그렇게 나온 유권자에게 밥 한끼 대접하지 않는다면 표가 깎이는 것은 당연하다.합동연설회도 1차례는 허용해야 할 것이다.
전국구의원이 당적이탈시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전국구의원도 지역구의원과 마찬가지로 표로 당선된 이상 동등한 자격을 갖고있다.특히 지역구의원은 주민들에게 어느 당에 있겠다고 직접 약속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봐주고 국민들에게 직접 약속하지 않은 전국구만의원직을 빼앗으면 법리상 문제가 있다.후보 수행원의 식사제공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행원을 자주 바꾸면서 유권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편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식정치특위위원장=개인연설회는 사실 염려한 것보다는 유권자의 참여도가 낮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어서 여당에 큰 해가 되지는않을 것이다.합동연설회문제는 이 법안의 골격이 폐지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허용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 박탈문제도 법리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과거에도 박탈한 선례가 있어 계속 논의하자.당무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반영토록 하겠다.
1993-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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