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인상토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동안 적용해온 미결구금일수 하루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동안 적용해온 미결구금일수 하루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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