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미납 구금자 일당 2만∼3만원으로 인상

벌금미납 구금자 일당 2만∼3만원으로 인상

입력 1993-11-10 00:00
수정 1993-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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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벌금 대신 징역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미결구금일수 공제금액을 하루 5천∼1만원에서 2만∼3만원으로 인상토록 예규를 개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가 하루 2만1천2백원인데 비해 법원과 검찰이 10년동안 적용해온 미결구금일수 하루공제액이 5천원이어서 비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3-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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