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히로뽕 반입/30대등 3명 구속

2억대 히로뽕 반입/30대등 3명 구속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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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검 강력부는 8일 송명남씨(39)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송씨의 애인 강현자씨(29·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아파트 501동)와 황인권씨(28·인천시 동구 송림동 228)등 2명을 같은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히로뽕 12.5g과 대마가루 5.4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송씨는 지난달 21일 일본에서 알게된 야쿠자로부터 히로뽕 20g을 1g단위로 비닐포장해 구두창에 숨겨 밀반입하는 등 지난 6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 60g(시가 2억원어치)을 들여와 황씨등을 통해 인천·서울 등지에 공급해온 혐의다.

1993-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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