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도개선안」 이달중순 발족/여·야 추진

「국회제도개선안」 이달중순 발족/여·야 추진

입력 1993-11-09 00:00
수정 199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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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국회정착 등 의정개혁 전담

국회는 8일 효율적인 입법 및 예산심의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달 중순 「국회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국회는 이에 따라 오는 10·11일쯤 김영구 민자,김대식 민주 양당 총무간의 접촉을 통해 이같은 특별기구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설될 국회제도개선위는 양당 총무를 포함,수석부총무·국회사무총장·국회의장비서실장과 학계인사 등 12명정도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국회 운영제도개선 소위에서 산발적으로 논의해오던 예결위 상설화,미국식 상설소위제도 등 상시국회 정착방안과 함께 교차투표제 등 전반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재의장비서실장은 이와 관련,『이만섭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기구의 신설을 여야에 제의,이를 추진해왔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실장은 이어 『의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지원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인사 및 기구개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의원보좌관의 숫자를 늘리되 전문위원은 줄이는 한편 방청인이 보다 손쉽게 국회운영상황을 방청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3-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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