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방침 바꿔… 단체 5%·개인 10% 공제
대전엑스포 입장권의 환불이 가능해진다.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의 환불을 거부한데 따른 소비자고발이 각 소비자단체에 줄을잇자,오는 8∼17일까지 조흥은행및 충청은행 각 지점을 통해 미사용 엑스포 입장권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측은 개막후부터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부규정을 들어 소비자의 입장권 해약요구시 환불을 거부해,불가피한 사정으로 엑스포 관람을 못하게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번 환불 대상에 포함된 입장권 종류는 단체할인과 보통입장,특별할인,야간할인 입장권 등이며 단체입장권은 입장요금의 5%를,개별입장권은 10%를 공제한후 환불해준다.이에따른 입장권별 환불금액은 9천원짜리 어른 보통입장권이 8천1백원을 돌려 받으며 5천원짜리 특별할인과 야간할인 입장권은 4천5백원을 환불해준다.그리고 엑스포기간내에 이미 사용한 단체할인 입장권중 정해진 인원보다 적게 입장한 경우도 환불이 가능하다.
단 이 기간중 환불받지 않은 입장권은 무효처리하기로 조직위측이 결정함에 따라 이미 환불을 포기하고 입장권을 버렸거나 기간중에 미처 환불을 못한 소비자들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하루 20∼50여건씩 엑스포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고발이 접수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입장권 예약과에도 하루 3백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한편 조직위원회측은 폐막 하루전인 6일 하오까지 실제 입장권 판매숫자와 입장객사이에 30만장 이상의 차이가 나고있다.<손남원기자>
대전엑스포 입장권의 환불이 가능해진다.대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최근 사용하지 않은 입장권의 환불을 거부한데 따른 소비자고발이 각 소비자단체에 줄을잇자,오는 8∼17일까지 조흥은행및 충청은행 각 지점을 통해 미사용 엑스포 입장권을 환불해 주기로 결정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측은 개막후부터 지금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내부규정을 들어 소비자의 입장권 해약요구시 환불을 거부해,불가피한 사정으로 엑스포 관람을 못하게된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
이번 환불 대상에 포함된 입장권 종류는 단체할인과 보통입장,특별할인,야간할인 입장권 등이며 단체입장권은 입장요금의 5%를,개별입장권은 10%를 공제한후 환불해준다.이에따른 입장권별 환불금액은 9천원짜리 어른 보통입장권이 8천1백원을 돌려 받으며 5천원짜리 특별할인과 야간할인 입장권은 4천5백원을 환불해준다.그리고 엑스포기간내에 이미 사용한 단체할인 입장권중 정해진 인원보다 적게 입장한 경우도 환불이 가능하다.
단 이 기간중 환불받지 않은 입장권은 무효처리하기로 조직위측이 결정함에 따라 이미 환불을 포기하고 입장권을 버렸거나 기간중에 미처 환불을 못한 소비자들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과 전국주부교실중앙회·한국소비자연맹에는 하루 20∼50여건씩 엑스포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고발이 접수되고 있으며 조직위원회 입장권 예약과에도 하루 3백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한편 조직위원회측은 폐막 하루전인 6일 하오까지 실제 입장권 판매숫자와 입장객사이에 30만장 이상의 차이가 나고있다.<손남원기자>
1993-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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