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안정 분위기에 찬물” 강경대응/“내년 임금안정기조 악영향”도 감안
임금인상등을 둘러싸고 한국개발연구원등 1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 4일 하오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어떤 경우라도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노측행동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을 한다는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조차 양보를 하면 내년의 임금안정기조가 흔들릴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3일 전문기술노동조합 산하 11개 정부출연기관 노조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제외한 10개 노조에 대해 파업에 나서면 직장폐쇄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이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강경방침발표 이후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상당수 출연기관 노조들이 반발,오히려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석·박사등 대부분 화이트칼라로 구성돼있는 출연기관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 하면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노사안정의 분위기를 해쳐 산업근로자쪽으로 노사분규가 확대될 것을 우려,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 야기된 이번 문제가 쟁점인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협상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직장폐쇄 조치는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라는데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며 이 일을 계기로 노사의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극복,보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박성권기자>◎근로자파업 대응한 사용자의 최후수단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파업에 대응,방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규정돼 있다.직장폐쇄조치가 내려지면 해당사업장내의 쟁의행위는 물론,근로자의출입까지 금지된다.
근로자들이 이를 어기면 사용자측은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의 퇴거조치를 위해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해 해당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풀린다.
임금인상등을 둘러싸고 한국개발연구원등 11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노·사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 4일 하오 직장폐쇄라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어떤 경우라도 공공부문의 불법적인 노측행동만은 철저히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파업을 한다는 자체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조차 양보를 하면 내년의 임금안정기조가 흔들릴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3일 전문기술노동조합 산하 11개 정부출연기관 노조중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제외한 10개 노조에 대해 파업에 나서면 직장폐쇄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었으나 에너지관리공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이날 전격적으로 직장폐쇄를 결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정부의 강경방침발표 이후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던 상당수 출연기관 노조들이 반발,오히려 생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석·박사등 대부분 화이트칼라로 구성돼있는 출연기관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 하면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노사안정의 분위기를 해쳐 산업근로자쪽으로 노사분규가 확대될 것을 우려,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로 야기된 이번 문제가 쟁점인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협상 언저리에도 가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직장폐쇄 조치는 문민정부 들어 처음이라는데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며 이 일을 계기로 노사의 극한 대립을 하루빨리 극복,보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박성권기자>◎근로자파업 대응한 사용자의 최후수단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파업에 대응,방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쟁의조정법 17조에 규정돼 있다.직장폐쇄조치가 내려지면 해당사업장내의 쟁의행위는 물론,근로자의출입까지 금지된다.
근로자들이 이를 어기면 사용자측은 퇴거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의 퇴거조치를 위해 공권력의 투입을 요청할 수 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더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해 해당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사무소에 해제를 요청하면 바로 풀린다.
1993-11-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