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식 발효

내년 1월 정식 발효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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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노무비등 경비일부를 양국이 분담키로 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오는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결정,미국에 통보토록 했다.

199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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