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정식 발효

내년 1월 정식 발효

입력 1993-11-05 00:00
수정 199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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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노무비등 경비일부를 양국이 분담키로 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을 의결했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지역 현안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6억 9000만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은 동대문구 내 전농동과 답십리동 지역의 시급한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일상적 편익을 한층 높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총 26억 9000만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최종 확정되어 지난 14일 교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이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을 통해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동대문구 내 주요 숙원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쌈지공원경로당, 노인지회 등 구립경로당 시설 개선 3억원 ▲ 전농 정보화교육장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 7억 3000만원 ▲ 도로 5개 구간의 도로열선 설치 6억 6000만원 ▲ 전곡초 앞 전농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 해결과 구민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경로당부터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열선과 지중화 사업, 공공교육장 내진보강까지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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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안은 오는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결정,미국에 통보토록 했다.

199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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