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노무비등 경비일부를 양국이 분담키로 하는 내용의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안을 의결했다.
협정안은 오는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결정,미국에 통보토록 했다.
협정안은 오는 95년까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원화지출경비의 3분의1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키로 한 9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년 한국이 부담할 액수를 결정,미국에 통보토록 했다.
1993-11-0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호날두 이혼해도 ‘1.7조원’ 재산분할은 없다”…혼전계약서 유출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2/SSC_202608121207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