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중학교 전학절차 대폭 간소화/주한미군 한인 노무자 경비분담안도 의결
정부는 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과밀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내중심가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백화점·상가등 판매용건물과 업무용건물,공공청사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는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물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대상규모와 대상지역의 결정은 내년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때로 미루어졌다.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관할 시·군 예산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각의는 이어 교육법시행령을 개정,중학교 전학및 편입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해외교포의 국내대학입학특례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서울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학할 학교의 정원안에서만 전학이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정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전학이 가능하게됐다.
학교배정추첨도 월1회 소집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대신 해당교육장이 맡아 전학신청 7일안에 처리하도록 해 전학에 따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정부는 4일 황인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과밀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내중심가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백화점·상가등 판매용건물과 업무용건물,공공청사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할 때는 건축비의 10%를 과밀부담금으로 물도록 했다.
그러나 부과대상규모와 대상지역의 결정은 내년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때로 미루어졌다.
징수된 과밀부담금은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와 관할 시·군 예산에 반영돼 지역발전과 지방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각의는 이어 교육법시행령을 개정,중학교 전학및 편입학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해외교포의 국내대학입학특례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이에따라 서울내 타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전학할 학교의 정원안에서만 전학이 허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정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는 전학이 가능하게됐다.
학교배정추첨도 월1회 소집되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대신 해당교육장이 맡아 전학신청 7일안에 처리하도록 해 전학에 따른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1993-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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