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김희중)는 3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을 부결 또는 폐기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청원서에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직능을 박탈하고 한약사제를 신설,파행적인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의약정책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러한 진실과 실상이 간과돼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청원서에서 『정기국회에 제출된 약사법개정안은 약사의 한약조제직능을 박탈하고 한약사제를 신설,파행적인 의약분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의약정책을 뒤엎는 것』이라며 『이러한 진실과 실상이 간과돼 법안이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993-1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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