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시한 고무줄인가/「평양측 대응」 효과적 제재 한계

북핵 해결시한 고무줄인가/「평양측 대응」 효과적 제재 한계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3-11-04 00:00
수정 1993-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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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탈퇴 유보” 발표뒤 4차례나 딴전/「10일이내」 안보이내 제재여부가 또 한고비

북핵 해결의 마감시한은 언제인가.지난 3월12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이후 북핵문제는 그동안 숱한 「마감시한」을 거쳐왔다.그 마감시한은 크게는 완전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열리는 시한의 성격을 갖기도 했고,작게는 북한이 뭔가 진전된 행동을 취하지 않을수 없는 시한이기도 했다.

대략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6개의 「마감시한」이 설정되어 왔고 설정된 상태이다.이중 북한이 부족하나마 그런대로 지킨 시한은 첫번째 시한이었고 우리의 예측 또한 빗나가지 않았다.그것은 NPT복귀 마감시한인 지난 6월12일.북한은 당시 뉴욕에서 미국과 4차례의 연쇄회담을 통해 마감을 하루앞둔 11일 「NPT 탈퇴를 유보한다」는 공동발표문에 합의,시한을 넘기지 않았다.

두번째 시한은 지난 7월19일 미·북한간 제네바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2개월 이내」라는 시한에 따른 9월19일.당시 합의문은 이때까지 북한은 미국과의 3단계회담을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진전을 보여야 한다고 못박았다.정부 관계자들은 처음엔 IAEA 사찰엔 영변내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다.북한은 그러나 특별사찰은 고사하고 IAEA의 공정성문제를 들고나와 IAEA­북한간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다.남북대화도 전화통지문,대변인성명을 통해 계속 「딴지」를 걸어왔음은 물론이다.

급기야 IAEA는 9월말 정기이사회와 총회에서 대북결의안 채택을 보였고 자연스레 그때에 맞춰 북한이 사찰과 남북대화에 성의를 보일거라는 3번째 시한이 설정됐다.그러나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IAEA의 결의안 채택에도 아랑곳않고 9월말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다.반면 지난달 5일 제1차 특사교환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가져 어떤 가능성을 남겨두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다.세번째 시한도 성과없이 지나갔고 미 하원 애커먼아·태소위원장 일행의 방북,미­북한간 뉴욕실무접촉 등이 이어졌다.이를 두고 정부관계자들은 『앞으로 1∼2주가 고비』라고 말했다.또다시 10월중순이라는 4번째의 새로운 시한이 생겨났다.뉴욕에서 미­북한 실무자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수교­북핵해결」이라는 일괄타결방식이 북측에 의해 제기된 게 확인됐다.그러나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했을 뿐,협상만하다 10월 중순을 넘겼고 문제의 10월말이 닥쳤다.10월말은 정치적·물리적 의미를 동시에 담은 5번째 마감시한이었다.그것은 IAEA가 제출한 대북결의안에 대한 유엔총회의 결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IAEA가 북핵시설에 설치한 감시용카메라의 배터리및 필름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였다.하나 1일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됐고 감시용카메라는 이미 작동을 중단했는 데도 북한은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여 결과는 더 두고 봐야지만 일단 무위로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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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시 나오는 얘기가 앞으로의 10일이다.이 시한의 설정근거는 비록 감시용카메라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봉인,연료봉숫자 확인등으로 핵안전조치의 계속성을 유지할수 있다는 데 두고있다.그 사이 남북대화,한미연례안보협의회,미·북접촉이 있으니좀 더 지켜보자는 얘기이다.어찌보면 여섯번째 시한은 유엔안보리의 제재로 가느냐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이와관련,한스 블릭스유엔사무총장은 최근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핵해결의 마감시한은 없다.해결되는 그 시점이 마감시한일 뿐이다』고 말했다.결국 그동안의 마감시한은 한·미양국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다.북한이 안지켰다고 해서 곧바로 취할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유엔안보리의 제재조치도 마찬가지다.그것을 사용해 해결할수 있다면 진작 사용했을 테지만 이점보다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양승현기자>
1993-11-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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