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최근 건축폐재료·폐유 등의 불법처리가 급증,자연경관 훼손 및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간 각 시·도 및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들 폐기물의 불법투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처는 이 기간중 각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건축폐재료 다량배출자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강·하천·호소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6개 지방환경처도 별도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특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처는 이 기간중 각 시·군·구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건축폐재료 다량배출자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폐기물불법처리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강·하천·호소등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전국 6개 지방환경처도 별도의 합동조사반을 구성,특정폐기물을 불법처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1993-1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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