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벌금형 피고/일몰전 석방 전면시행/서울지검 북부지청

집행유예·벌금형 피고/일몰전 석방 전면시행/서울지검 북부지청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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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북부지청(지청장 송인준)은 2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을 밤늦게 석방해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일몰전에 석방하는 방침을 마련,전국 지검으로는 처음으로 이날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북부지청의 개선안에 따르면 석방에 따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하오3시까지 구치소에 송부함으로써 석방시간을 종전보다 5시간 가량 앞당기게 됐다.

그동안에는 상오에 석방 판결선고가 나더라도 법원과 검찰에서의 석방절차가 늦어져 피고인이 하오10시 이후에나 풀려나게 돼 피고인과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1993-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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