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건강식품 폭리/꽃가루 등 수입가의 4∼37배 바가지

수입 건강식품 폭리/꽃가루 등 수입가의 4∼37배 바가지

입력 1993-11-03 00:00
수정 1993-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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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32개업체 세무조사 의뢰

스쿠알렌·로얄젤리등 수입 건강보조식품이 수입가보다 최고 37배나 높은 값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2일 건강보조식품 수입업체 60곳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수입가에 비해 시판가를 최소 4배이상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해온 안산시 신길동 보령제약등 32곳을 적발,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해 세무조사토록했다.

특히 이들 수입업체가운데 서울 강남구 논현동 네취어스웨이 코리아사 등 15개 업체는 한국식품연구소에 사전 신고한 판매가격보다 최고 7배까지 시판가를 높게 매기면서 검사수수료를 적게 낸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로부터 수수료 차액을 모두 환수키로 했다.

건강보조식품은 시판전에 한국식품연구소에서 안전성등에 대해 사전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며 검사수수료로 시판가의 0.3%를 내야한다.

네취어스 코리아사는 미국산 체질개선용 꽃가루(화분)를 한상자(5백25㎎들이 1백80캡슐)에 3천2백원씩에 수입,2만5천원에 팔겠다고 신고한뒤 시중에는 수입가보다 37.5배나 높은 12만원씩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보령제약은 미국산 몬타나 빅스카이 화분을 상자당 5천7백원에 들여와 11.4배인 6만5천원에,5천4백원짜리 스쿠알렌을 9.4배인 5만1천원에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993-1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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