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용” 국제여론 확인… 압력 지렛대/표결 기권한 중국 안보리서 거취 관심
유엔총회는 2일 상오(한국시간)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전면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결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의 활동을 재삼 강조하고 북한이 핵안전조치 의무를 이행치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찰의무 불이행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무엇보다 이번 결의가 1백84개 유엔회원국 전체의 이름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찾아지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찰수용을 요청했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 이전에 하나의 국제적 압력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북핵해결 한계시점
다음으로는 「결의」가 채택된 타이밍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여러차례언급돼온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 방향으로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한계시한에 와있다는 점이다.감시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도 수명을 다한 시점에 와있다.그것이 비록 많은 감시장치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도 사찰의 연속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감시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북한이 통상사찰마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의미한다.
이번 「결의」는 유엔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취한 세번째 조치다.지난 3월12일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4월8일에 나온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그 첫째고 5월11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가 두번째다.잘 알려진대로 안보리의 다음 조치는 경제제재같은 구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번의 결의는 결단에 앞서 유엔이 모든 평화적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다.
○유엔의 3번째 조치
이는 1일 총회에서 미국대표로 나와토론에 참가한 칼 F 인더퍼드 유엔대표부 대리대사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있다.그는 『핵사찰의유효성이 손상되는 경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미국은 핵안전성의 계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리 제재가 최종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데 북한핵문제의 어려움이있다.우선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1일 총회에서도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날 토론에서 중국대표는 어떤 강제제재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부는 안보리결의의 내용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얼마만큼 큰 압력이 될지도 확실치 않은 것이다.
○NPT체제에 영향
더 큰 문제점은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북한이 끝내 안보리 제재조치마저 감수한다면 서방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NPT체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가리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평화적 해결의 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북한핵문제는 NPT체제 유지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마저 제기해주고 있는 것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유엔총회는 2일 상오(한국시간)북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전면수용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총회결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IAEA의 활동을 재삼 강조하고 북한이 핵안전조치 의무를 이행치않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사찰의무 불이행의 범위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IAEA와 즉각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결의」는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무엇보다 이번 결의가 1백84개 유엔회원국 전체의 이름으로 채택됐다는 점에서 찾아지는 정치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국제사회가 북한핵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찰수용을 요청했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 이전에 하나의 국제적 압력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북핵해결 한계시점
다음으로는 「결의」가 채택된 타이밍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동안 여러차례언급돼온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가 어느 방향으로든 이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될 한계시한에 와있다는 점이다.감시카메라의 배터리와 필름도 수명을 다한 시점에 와있다.그것이 비록 많은 감시장치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해도 사찰의 연속성이나 상징성 때문에 감시의 연속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북한이 통상사찰마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은 실질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의미한다.
이번 「결의」는 유엔이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 취한 세번째 조치다.지난 3월12일 북한이 NPT탈퇴를 선언한 이후 4월8일에 나온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그 첫째고 5월11일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결의가 두번째다.잘 알려진대로 안보리의 다음 조치는 경제제재같은 구체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따라서 이번의 결의는 결단에 앞서 유엔이 모든 평화적 노력을 다했다는 명분 축적의 의미가 있다.
○유엔의 3번째 조치
이는 1일 총회에서 미국대표로 나와토론에 참가한 칼 F 인더퍼드 유엔대표부 대리대사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나있다.그는 『핵사찰의유효성이 손상되는 경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미국은 핵안전성의 계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안보리가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리 제재가 최종적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는데 북한핵문제의 어려움이있다.우선 안보리에서 중국이 거부권을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1일 총회에서도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고 이날 토론에서 중국대표는 어떤 강제제재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여부는 안보리결의의 내용에 달려 있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조치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얼마만큼 큰 압력이 될지도 확실치 않은 것이다.
○NPT체제에 영향
더 큰 문제점은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북한이 끝내 안보리 제재조치마저 감수한다면 서방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NPT체제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극한 상황으로까지 몰고가리라고 보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다.평화적 해결의 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북한핵문제는 NPT체제 유지여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마저 제기해주고 있는 것이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1993-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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