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금 정치유용 단죄/정주영피고 실형선고 안팎

기업자금 정치유용 단죄/정주영피고 실형선고 안팎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3-11-02 00:00
수정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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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권 등 공명선거 저해행위에 쐐기/고령 등 감안 2심서 집유선고 예상

법원이 1일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법조계 주변의 「예상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기업자금의 정치유입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벌의 창업주로서 수많은 임직원들과 기업자금을 동원,공정한 선거풍토를 어지럽힌데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과 함께 실정법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공명한 선거문화를 일탈한 정피고인의 정치행태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호한 처벌의지에도 불구,피고인에게 법정구속이라는 극약처방을 피한 것은 고령인 점이 감안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피고인은 앞으로도 불구속상태에서 2심및 최종심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선고량과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 2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된 기소요지는 ▲기업소유주의 지위를 이용,임직원의 선거개입을 지시하는등 대선법 위반 ▲현대중공업을 통해 불법조성한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불법인출한 업무상 횡령 ▲당국에 사전신고 없이 현대계열사 임직원들에게 6백95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넘긴 증권거래법 위반등 크게 3가지.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송태섭기자>
1993-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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