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방지위,건설부조리방지책 건의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일 사업계획과 설계,입찰계약,하도급거래,시공감리감독등 건설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방위는 우선 입찰과 계약과정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업체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입찰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제재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업체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감사원·공정거래위·발주관서등으로 구성된 「입찰담합조사위원회」를 설치,입찰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정보관리및 행위분석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하도급분야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체가 원도급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업체를 결정,입찰에 참여하는 부대입찰제도의 부분적인 시행을 건의했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방법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건설사업의 기본절차를 법으로 제정,정부추진사업의 낭비와 부조리를 방지해야하고 헐값시공을 막기위해 정부공사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현재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업계를 참여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감사원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등 설계변경심의를 강화해 덤핑낙찰등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부방위는 시공·감리·사후관리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실시공관련자의 명단을 배포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시공회사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이원화돼있는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밖에 건설관련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3년으로 돼있는 면허개방주기를 단축하고 기술인력 수급계획과 건설기술자의 관리체제강화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도운기자>
감사원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1일 사업계획과 설계,입찰계약,하도급거래,시공감리감독등 건설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방위는 우선 입찰과 계약과정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업체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입찰정보 누설행위에 대한 제재조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업체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검찰·감사원·공정거래위·발주관서등으로 구성된 「입찰담합조사위원회」를 설치,입찰관련자료를 수집·분석하고 담합업체에 대한 정보관리및 행위분석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하도급분야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체가 원도급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업체를 결정,입찰에 참여하는 부대입찰제도의 부분적인 시행을 건의했다.
또 하도급 대금지급방법도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직불제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하도급자에 대한 원도급자의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와함께 건설사업의 기본절차를 법으로 제정,정부추진사업의 낭비와 부조리를 방지해야하고 헐값시공을 막기위해 정부공사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방위는 또 현재의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 업계를 참여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감사원에 사후보고를 의무화하는등 설계변경심의를 강화해 덤핑낙찰등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부방위는 시공·감리·사후관리분야의 개선을 위해서는 부실시공관련자의 명단을 배포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시공회사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이원화돼있는 시공감리와 전면책임감리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방위는 이밖에 건설관련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3년으로 돼있는 면허개방주기를 단축하고 기술인력 수급계획과 건설기술자의 관리체제강화방안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도운기자>
1993-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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