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국방부 등 8개 기관/행정사무관리 종합감사/총무처,내8일부터

법무·국방부 등 8개 기관/행정사무관리 종합감사/총무처,내8일부터

입력 1993-10-31 00:00
수정 199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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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행정사무혁신운동에 대한 각급 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법무부등 8개기관에 대해 사무관리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대상기관은 법무부·국방부·대검찰청·경찰청·병무청·철도청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서울시교육청등 2개 지방행정기관이다.

총무처는 이번 감사에서 법적 근거없이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민간단체등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는 부당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고사무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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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호화명패비치여부와 ▲문서유통량 최소화 여부 ▲업무처리절차 표준화및 간소화 ▲사무자동화 추진실태 ▲인력·장비·시설 활용현황 ▲사무경비 절약실적등도 아울러 감사할 계획이다.

1993-10-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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