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연계,효율적 안전관리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해운항만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29일 해항청에 따르면 서해훼리호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관리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국내 1백8개 연안여객선 항로가운데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53개 낙도보조항로의 관리·감독권을 각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방행정조직이나 경찰조직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특히 도서지역 선착장건설 및 관리가 현재 내무부 소관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항청으로서는 전국의 6백15개 연안여객선 기항지 모두에 인력을 파견,정원준수여부 등을 감독할 수 없는데다 예산도 매년 누적되는 결손보조금의 미지급금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항로 개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해운항만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29일 해항청에 따르면 서해훼리호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 관리업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위해 국내 1백8개 연안여객선 항로가운데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 53개 낙도보조항로의 관리·감독권을 각 시·도로 넘기기로 했다.
낙도보조항로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지방으로 이관될 경우 지방행정조직이나 경찰조직을 통한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특히 도서지역 선착장건설 및 관리가 현재 내무부 소관이어서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해항청으로서는 전국의 6백15개 연안여객선 기항지 모두에 인력을 파견,정원준수여부 등을 감독할 수 없는데다 예산도 매년 누적되는 결손보조금의 미지급금을 충당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항로 개선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3-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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