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당무회의를 열어 3천만원이상 현금인출시 거래발생 1개월이내에 국세청에 거래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을 확정했다.
대체입법안은 금융기관뿐아니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법인에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채업자등 위장실명거래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대체입법안은 금융기관뿐아니라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법인에 실명거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채업자등 위장실명거래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1993-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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