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순건축비의 10%로/수입금은 국고·지자체서 반분 방침

과밀부담금/순건축비의 10%로/수입금은 국고·지자체서 반분 방침

입력 1993-10-29 00:00
수정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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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법개정안 확정… 이번 국회 처리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수도권 권역재조정과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날 고병우건설부장관·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건설관련 당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수도권의 권역을 현행 5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은 현행대로 존속되고 이전촉진 및 제한정비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개발유도 및 개발유보권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각각 정리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해 그동안 민자당·건설부·서울시간의 이견을 조정해 과밀부담금 산정기준을 순수건축비의 10%로 책정했다. 과밀부담금의 징수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되 부담금은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에 50%씩 배분키로 했다.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등에 대해서는 당정간에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일단 유보한 뒤 시행령개정때 최종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국고에 귀속되는 부담금 50%를 재원으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신설,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등의 지원에 사용토록 입장을 정리했다.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규제해온 공장·대학 등의 신설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연간 총허용량을 설정,권역별로 배분하고 이를 시·도지사가 허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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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1백만㎡이상 택지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전에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통제를 강화했다.
1993-10-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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