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소득세 추징」 파문 확산/일부교원 교총에 철회촉구 건의

「공무원소득세 추징」 파문 확산/일부교원 교총에 철회촉구 건의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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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커지자 국세청선 “분세 가능”

사정으로 공직사회가 얼어붙은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세추징조치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해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과세형평및 가짜 영수증사례를 지적하고부터.감사원은 몇몇 관청에서 문제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세청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즉각 누락소득세추징에 나섰다.

특히 국세청은 효도휴가비,체력단련비,직무수당등 공무원의 봉급외 수당 전체에 대해 소득세누락분을 추징할 것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각 부처는 고민끝에 일단 91,92년도 누락분만 소급징수하기로 하고 9월 봉급부터 일부분씩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공무원이라고 세금을 안낼 수는 없는 일.하지만 사정한파에 봉급동결이라는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 처지에 과거 몇년간 누락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겠다고 나섰으니 조세저항이 일어날만 하다.2년간에 걸친 누락 소득세는 총액 규모가 1천5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1인당 평균 60만∼70만원에 이르며 1백만원이상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였다 하면 국세청의 조치를 비난하며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낼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몇년치를 한꺼번에 소급추징하는 것은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에게 너무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교원·경찰등 새정부들어 사정바람을 세게 받고 있는 분야에서의 불만은 더욱 크다.일부 교원들은 교총등에 건의문을 통해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관련 기관들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감사원은 27일 해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가계보조비등 제수당에 대한 갑근세를 소급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국가기관등의 갑근세 원천징수 누락분에 대한 시정조치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한 것이 아니며 국세청의 자체판단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시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냈다.국세청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몇몇 국가기관이 국세청조사가 느슨한 것을 이용,그동안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가에서는 국세청의 이같은 주장을 「감사원의 위세가 두려워 일반 부처에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일반 부처가 그동안 잘못했다는 것은 국세청의 업무소홀도 함께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세금을 꼬박꼬박내는 일반법인·정부투자기관과의 형평을 고려,공무원에 대한 누락세금소급징수방침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추징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내년말까지 분납토록 하겠다는 방침.

과세형평과 공무원사기­어느 것이 이 시점에서 우선인지,감사원·국세청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 명확히 해주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같다.<이목희기자>
1993-10-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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