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주력업종 3개씩/정부 업종전문화안

10대그룹 주력업종 3개씩/정부 업종전문화안

입력 1993-10-28 00:00
수정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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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대그룹은 2개씩 허용/농수산·금융·산매업 제외/주력기업 대출·출자 제한없애/내년부터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현행 주력업체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주력업종 제도로 바뀐다.법인 단위로 선정하던 주력업체 제도에 비해 주력업종 제도는 보다 폭넓은 업종 단위로 선정하는 것이 다르다.대상업종은 농·수산업과 금융·보험업,기타 서비스업,산매업을 제외한 제조업 관련 12개 업종이다.<관련기사 3·9면>

10대 그룹은 3개씩,11∼30대는 2개씩 주력업종을 선정할 수 있고 해당 업종에서 매출비중이 10% 이상인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그룹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력기업이 되면 은행대출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그룹당 3개 이내) 해외증권이나 회사채 발행,유상증자 때 우선권이 주어진다.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 출자도 무제한 허용된다.또 공장의 신·증설이 제한되는 수도권 등지에서 토지의 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고 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인 기준공장 면적률도 대폭 완화된다.투자나 부동산 취득도 주거래은행에 사후신고만 하면 되고 이에 따른 자구노력 의무도 면제된다.

정부는 2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장 김적교·한양대 경제학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력업종제(안)를 결정했다.오는 29일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업종전문화 대상은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집단이다.참여여부는 업계 자율에 맡겨진다.대출금으로는 30대에 속하면서 자산총액으로는 30대에 들지 않는 그룹(대한유화,삼양사)도 업종전문화에 참여할 수 있어 대상그룹은 사실상 32개가 된다.신규 참여하는 업종은 주력업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분야가 여럿인 기업은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 비중이 70% 이상인 사업부문만 주력으로 인정하고 주력업종과 주력기업의 변경은 3년 뒤에 가능하다.비주력업종에 속한 기업을 매각하면 매각자산 범위에서 주력업종 내의 비주력기업을 2개 이내에서 주력기업으로 선정하거나 1개의 주력업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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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력기업의 자산이 비주력 쪽으로 흐르지 못하게 순자산의 40%로 돼 있는 현 출자한도 규제는 강화한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업종전문화 시책으로 주력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규제완화 조치로 주요 업종의 투자활성화가 기대된다』며 『10대 그룹은 54개,11∼30대는 62개사 정도가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권혁찬기자>
1993-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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