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제정앞서 설문조사/5대도시 성인 남녀 500명 대상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폭력특별법중 각당과 여성계의 쟁점사안인 친고죄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이영순 한명숙)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앞두고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고죄는 폐지하되 피해자 명예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55.8%) 혹은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31.3%)고 대답,87.1%가 친고죄 폐지를 지지했다.
친고죄조항은 피해자인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 신고율을 낮춰 성폭력을 감추거나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두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의 이유로는 「성폭력범죄를 개인적 순결 상실이 아닌 강도,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44.9%)을 첫째로 꼽았고 다음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건 즉시 증거의 확보,가해자 체포 구속이 쉽기때문」(27.1%),「고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14.4%),「신고율이 높아지면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13.6%) 등을 들었다.
반면 13.1%는 피해자의 명예 보호,허위신고 우려,피해 당사자의 문제,가해자의 후환 등의 이유를 들어 「친고죄는 그대로 두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11.1%) 혹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2.0%)고 친고죄 존치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중 68.3%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면 폐지돼도 좋다」고 말해 폐지론에 가까웠다.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할 피해자보호절차로는 「피해자의 비공개 수사 재판」이 45.8%로 최우선적으로 꼽혔고 다음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대리인제도」(16.4%),「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에서 성폭력 증거확보 및 진단서 발급·피해자 치료 의무화」(13.2%),「성폭력전담부서 설치 및 여형사 배치」(8.5%)등의 과제가 거론됐다.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아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본인을 설득」(39.9%)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고 무조건 신고」(12.3%)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될 경우 신고」(36.4%)라고 대답,대다수인 88.3%가 신고 의지를 보였다.
올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기대되는 성폭력특별법중 각당과 여성계의 쟁점사안인 친고죄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이미경 이영순 한명숙)이 성폭력특별법제정을 앞두고 최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 등 전국 5대 도시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친고죄는 폐지하되 피해자 명예보호제도가 병행돼야 한다」(55.8%) 혹은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31.3%)고 대답,87.1%가 친고죄 폐지를 지지했다.
친고죄조항은 피해자인 여성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입장과 범죄 신고율을 낮춰 성폭력을 감추거나 조장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두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폐지의 이유로는 「성폭력범죄를 개인적 순결 상실이 아닌 강도,폭력 등 일반범죄와 같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도록 해주기 때문」(44.9%)을 첫째로 꼽았고 다음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건 즉시 증거의 확보,가해자 체포 구속이 쉽기때문」(27.1%),「고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14.4%),「신고율이 높아지면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13.6%) 등을 들었다.
반면 13.1%는 피해자의 명예 보호,허위신고 우려,피해 당사자의 문제,가해자의 후환 등의 이유를 들어 「친고죄는 그대로 두고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11.1%) 혹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2.0%)고 친고죄 존치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중 68.3%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면 폐지돼도 좋다」고 말해 폐지론에 가까웠다.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할 피해자보호절차로는 「피해자의 비공개 수사 재판」이 45.8%로 최우선적으로 꼽혔고 다음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는 대리인제도」(16.4%),「보건소 및 국공립병원에서 성폭력 증거확보 및 진단서 발급·피해자 치료 의무화」(13.2%),「성폭력전담부서 설치 및 여형사 배치」(8.5%)등의 과제가 거론됐다.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된다는 전제 아래 친고죄가 폐지될 경우 아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본인을 설득」(39.9%)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고 무조건 신고」(12.3%)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될 경우 신고」(36.4%)라고 대답,대다수인 88.3%가 신고 의지를 보였다.
1993-10-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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