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이자·배당소득 합산과세땐 새 국면
실명제는 종합소득세 고액 납세자 순위에도 변수로 작용한다.현재 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오는 97년(96년소득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다,비실명 계좌 역시 실제 주인의 이름으로 바뀌며 과세대상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명으로 1백억원을 예금한 갑부의 경우 (이자율 연10%가정) 지금까지는 10억원의 이자소득에 21.5%의 세금만 분리과세되면 끝이었다.그러나 97년부터는 이자소득 10억원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더 늘어난다.
비실명 계좌가 불가능해진 점도 종합소득세 납세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남의 이름으로 감춰놓은 계좌(주식과 저축 등)는 종전까지 가명이나 차명으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주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고액 납세자 순위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제외된 채 매겨진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실명제는 내년부터 당장 납세자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예컨대 가·차명이던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한 50여명 중 올해 1백대 납세자에 속한 사람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웅렬 (주)코오롱 부회장,서성환 태평양그룹 회장,설원량 대한전선회장 등 4명이다.
최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지난 5월 18억2천3백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8억7천4백만원의 세금을 냄으로써 납세순위 37위에 올랐다.그러나 최근 가명으로 있던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의 주식 48만4천6백38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지난 해 신동아화재로부터 2억4천2백여만원을 배당받았으나 비실명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분리과세에 의해 소득세를 처리하고 끝냈었다.
작년의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의 과세대상 소득은 2억8천4백만원이 더 늘어난다.세법에는 실제 배당액보다 약 17%를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되는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한 뒤 과세하므로 최회장의 세금은 1억4천2백만원(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50%)에서 4천2백만원을 뺀 1억원이 된다.이 세액을 합하면 최회장의 납세순위는 32위로 올라간다.위장분산으로 실제보다 5위가 처졌던 셈이다.
6억1천6백만원의 세금으로 납세순위 55위인 이부회장도 가명이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17만6천7백21주를 실명으로 바꿨다.이 주식으로 지난 해 받은 배당금은 1억6백여만원.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세액이 4천4백만원이 늘어 의사로서 납세액이 최고였던 김광태 대림성모병원장을 한 단계 제친 50위로 순위가 높아진다.
차명이던 (주)태평양의 주식 2만9천4백19주와 태평양종합산업 4만8천2백66주를 실명으로 전환한 서회장은 지난해 두 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배당받았다.올 세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순위가 63위였으나 위장분산 분을 합치면 세금이 1천8백만원이 늘어나 오피스텔 사업으로 공동 59위인 홍경선씨와 관선씨 형제보다 한발 앞서게 된다.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사채업자·증권가의 큰 손·투기로 돈을 번 지하경제의 주인공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고액 납세자의 대열에 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나고액 납세자와 돈을 많이 번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종합소득세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아닌네다 보유주식이 많아도 배당을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이 적고,재단에 출연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납세순위와 국민들의 「체감」 부자와 거리가 먼 것도 이 때문이다.<곽태헌기자>
실명제는 종합소득세 고액 납세자 순위에도 변수로 작용한다.현재 분리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오는 97년(96년소득분)부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다,비실명 계좌 역시 실제 주인의 이름으로 바뀌며 과세대상 소득이 지금보다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실명으로 1백억원을 예금한 갑부의 경우 (이자율 연10%가정) 지금까지는 10억원의 이자소득에 21.5%의 세금만 분리과세되면 끝이었다.그러나 97년부터는 이자소득 10억원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더 늘어난다.
비실명 계좌가 불가능해진 점도 종합소득세 납세순위에 영향을 미친다.남의 이름으로 감춰놓은 계좌(주식과 저축 등)는 종전까지 가명이나 차명으로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실제 주인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까지의 고액 납세자 순위는 이자 및 배당 소득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제외된 채 매겨진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실명제는 내년부터 당장 납세자 순위에 영향을 미친다.예컨대 가·차명이던 주식을 자신의 이름으로 전환한 50여명 중 올해 1백대 납세자에 속한 사람은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웅렬 (주)코오롱 부회장,서성환 태평양그룹 회장,설원량 대한전선회장 등 4명이다.
최회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지난 5월 18억2천3백만원의 소득을 신고해 8억7천4백만원의 세금을 냄으로써 납세순위 37위에 올랐다.그러나 최근 가명으로 있던 신동아화재해상보험의 주식 48만4천6백38주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꿨다.지난 해 신동아화재로부터 2억4천2백여만원을 배당받았으나 비실명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분리과세에 의해 소득세를 처리하고 끝냈었다.
작년의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의 과세대상 소득은 2억8천4백만원이 더 늘어난다.세법에는 실제 배당액보다 약 17%를 더한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하게 돼 있고 또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받지는 않았지만 받은 것으로 되는 부분을 세액에서 공제한 뒤 과세하므로 최회장의 세금은 1억4천2백만원(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상이면 소득세율이 50%)에서 4천2백만원을 뺀 1억원이 된다.이 세액을 합하면 최회장의 납세순위는 32위로 올라간다.위장분산으로 실제보다 5위가 처졌던 셈이다.
6억1천6백만원의 세금으로 납세순위 55위인 이부회장도 가명이던 한국카프로락탐 주식 17만6천7백21주를 실명으로 바꿨다.이 주식으로 지난 해 받은 배당금은 1억6백여만원.마찬가지로 계산하면 세액이 4천4백만원이 늘어 의사로서 납세액이 최고였던 김광태 대림성모병원장을 한 단계 제친 50위로 순위가 높아진다.
차명이던 (주)태평양의 주식 2만9천4백19주와 태평양종합산업 4만8천2백66주를 실명으로 전환한 서회장은 지난해 두 회사로부터 5천만원을 배당받았다.올 세액은 5억6천5백만원으로 순위가 63위였으나 위장분산 분을 합치면 세금이 1천8백만원이 늘어나 오피스텔 사업으로 공동 59위인 홍경선씨와 관선씨 형제보다 한발 앞서게 된다.
실명제가 제대로 정착되면 사채업자·증권가의 큰 손·투기로 돈을 번 지하경제의 주인공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고액 납세자의 대열에 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그러나고액 납세자와 돈을 많이 번 사람과는 다를 수 있다.종합소득세가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아닌네다 보유주식이 많아도 배당을 받지 않으면 종합소득이 적고,재단에 출연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납세순위와 국민들의 「체감」 부자와 거리가 먼 것도 이 때문이다.<곽태헌기자>
1993-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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