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6일 당정치관계법심의특위 1분과위원회(위원장 양창식)를 열어 통합선거법인 공직자선거및 부정방지법,정치자금법,정당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확정,27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개정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확정한 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대폭 하향 조정,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마다 무조건 1인씩 선출토록 함으로써 의원수를 현재의 4천3백5명에서 3천6백80명선으로 6백명이상 축소키로 했다.
또 광역의회의원도 도는 17명,직할시는 23명으로 돼있는 하한정수 규정을 없애 현재의 8백79명에서 30∼40명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강석진기자>
이날 확정한 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를 대폭 하향 조정,기초의원의 경우 읍·면·동마다 무조건 1인씩 선출토록 함으로써 의원수를 현재의 4천3백5명에서 3천6백80명선으로 6백명이상 축소키로 했다.
또 광역의회의원도 도는 17명,직할시는 23명으로 돼있는 하한정수 규정을 없애 현재의 8백79명에서 30∼40명 가량을 줄이기로 했다.<강석진기자>
1993-10-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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