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자에 군기유출 고영철소령엔 15년

일 기자에 군기유출 고영철소령엔 15년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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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통검찰부는 22일 일본 후지TV 서울지사장 시노하라 마사토기자에게 군사기밀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6월 군검찰에 구속된 고영철피고인(40·해군소령·국방정보본부 해외정보부소속)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에 대한 구형공판에서 고피고인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고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1993-10-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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