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직후인 8월23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한 토지거래 허가제 적용지역을 오는 11월23일 기존 구역만 남기고 해제키로 했다.해제구간은 신고제를 적용,일정면적 이상의 거래는 사후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로 금융기관을 빠져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토지거래 허가제를 전 국토로 확대했으나 그동안 거래동향을 파악한 결과 거래 건수와 면적이 줄어 허가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직후 건설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허가구역을 기존 39.7%(4만6천1백77.6㎦)에서 군단위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의 93.8%(9만3천1백55.9㎦)로 확대했었다.
22일 건설부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로 금융기관을 빠져 나온 돈이 부동산으로 몰려 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토지거래 허가제를 전 국토로 확대했으나 그동안 거래동향을 파악한 결과 거래 건수와 면적이 줄어 허가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직후 건설부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허가구역을 기존 39.7%(4만6천1백77.6㎦)에서 군단위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 국토의 93.8%(9만3천1백55.9㎦)로 확대했었다.
1993-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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