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무역대상국에 무역제재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개정 슈퍼301조를 승인했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이날 행정부의 무역분쟁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대외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등도 관할하게 되며 입법화될 경우 오는 97년까지 유효하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이날 행정부의 무역분쟁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대외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등도 관할하게 되며 입법화될 경우 오는 97년까지 유효하다.
1993-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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