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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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무역대상국에 무역제재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개정 슈퍼301조를 승인했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이날 행정부의 무역분쟁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대외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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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등도 관할하게 되며 입법화될 경우 오는 97년까지 유효하다.

1993-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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