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개정 슈퍼301조 승인/미상원소위/불공정무역국 제재 대폭 강화

입력 1993-10-23 00:00
수정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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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교도 연합】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무역대상국에 무역제재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강화된 개정 슈퍼301조를 승인했다.

미상원 국제무역금융소위는 이날 행정부의 무역분쟁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불공정무역 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양자간 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대외무역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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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실행법률에 대한 개정문제등도 관할하게 되며 입법화될 경우 오는 97년까지 유효하다.

1993-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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