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이달안 개정/농지전용 허가면적 3천평까지로 확대/소 매매 자유화·농정민원 처리기간 단축/농어민후계자 병역특례 인정 등 지원강화·불편해소 역점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쉬워진다.3년이상 농업종사자여야 했던 위탁영농회사설립자 자격제한이 풀리고 1천평이하로 묶여있는 위탁영농규모상한선도 해제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이달안으로 개정,농촌에 사는 농민이면 누구나 위탁영농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4백50평미만으로 돼 있는 시·군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면적을 공장설립의 경우 3천평까지로 확대했다.
행정쇄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현행 ▲개선).
◇농지의 일시전용허가권한 위임및 허가시기 확대(93년10월부터)=△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채석하거나 농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기도 농한기로 제한돼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많이 소요 ▲농지일시전용허가권을 읍·면장에 위임하고 농한기로 돼 있는 허가시기제한도 폐지.
◇소(우)거래제도 자율화(96년부터)=△한우와 육우등을 가축시장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농가불편만 초래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도 폐지,소의 거래제도 자율화.
◇양곡소매상 정부미 상시보유량제도 폐지(94년부터)=△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양곡소매상은 항상 1백20㎏의 정부미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감소로 변질등 관리에 어려움 초래 ▲정부미 상시보유제도 폐지.
◇농정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94년부터)=△미강착유시설 양도·임대신고:10일→7일 △미강착유어자 지정신고:10일→7일 △농약영업 변경신고:7일→3일 △농약판매업 등록:7일→5일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증 신청:6일→4일 △축산물작업장 변경신고:5일→3일 △동물용의약품 도매허가사항변경신청:2일→즉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청:2일→즉시 △동물용의약품판매업등록증 재교부:2일→즉시
◇농어민후계자 관리개선(93년10월부터)=△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군수가 선발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 1인당 1회 1천5백만원 융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뒤 3년이 지난 우수후계자에 대해 5천만원 융자.병역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례자로 인정.
◇농지전매제한규정 개선(94년부터)=△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구입할 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연리 3%의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를 8년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안에 전매해도 매입자가 선의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경우 대항할 수단이 없는 실정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와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농지임을 명시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수입농산물 포장단위 개선(93년10월부터)=△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외국산 농수산물은 50㎏의 대포장단위로 도산매상에 판매 ▲수입농산물의 포장단위를 품목별로 10㎏·1㎏·5백g단위로 소포장화해 악덕소매상들이 포장을 풀어 국산농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방지.<진경호기자>
위탁영농회사 설립이 쉬워진다.3년이상 농업종사자여야 했던 위탁영농회사설립자 자격제한이 풀리고 1천평이하로 묶여있는 위탁영농규모상한선도 해제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이달안으로 개정,농촌에 사는 농민이면 누구나 위탁영농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했다.
행정쇄신위는 또 4백50평미만으로 돼 있는 시·군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전용허가면적을 공장설립의 경우 3천평까지로 확대했다.
행정쇄신위가 이날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다음과 같다(△현행 ▲개선).
◇농지의 일시전용허가권한 위임및 허가시기 확대(93년10월부터)=△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채석하거나 농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시기도 농한기로 제한돼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많이 소요 ▲농지일시전용허가권을 읍·면장에 위임하고 농한기로 돼 있는 허가시기제한도 폐지.
◇소(우)거래제도 자율화(96년부터)=△한우와 육우등을 가축시장에서만 거래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농가불편만 초래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도 폐지,소의 거래제도 자율화.
◇양곡소매상 정부미 상시보유량제도 폐지(94년부터)=△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양곡소매상은 항상 1백20㎏의 정부미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요감소로 변질등 관리에 어려움 초래 ▲정부미 상시보유제도 폐지.
◇농정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94년부터)=△미강착유시설 양도·임대신고:10일→7일 △미강착유어자 지정신고:10일→7일 △농약영업 변경신고:7일→3일 △농약판매업 등록:7일→5일 △축산물작업장 설치허가증 신청:6일→4일 △축산물작업장 변경신고:5일→3일 △동물용의약품 도매허가사항변경신청:2일→즉시 △동물용의약품 판매업 등록사항 변경신청:2일→즉시 △동물용의약품판매업등록증 재교부:2일→즉시
◇농어민후계자 관리개선(93년10월부터)=△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과 군수가 선발한 농어민후계자에 대해 1인당 1회 1천5백만원 융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뒤 3년이 지난 우수후계자에 대해 5천만원 융자.병역특례법시행령을 개정해 농어민후계자를 병역특례자로 인정.
◇농지전매제한규정 개선(94년부터)=△영농규모확대를 위해 농지를 구입할 때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연리 3%의 장기저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를 8년동안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안에 전매해도 매입자가 선의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경우 대항할 수단이 없는 실정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농지를 매입한 자와 자금지원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농어촌진흥공사의 동의가 없이는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는 농지임을 명시하도록 농어촌진흥공사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
◇수입농산물 포장단위 개선(93년10월부터)=△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한 외국산 농수산물은 50㎏의 대포장단위로 도산매상에 판매 ▲수입농산물의 포장단위를 품목별로 10㎏·1㎏·5백g단위로 소포장화해 악덕소매상들이 포장을 풀어 국산농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방지.<진경호기자>
1993-10-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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