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와 중국간의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환경관련정보와 기술 자료등을 교환해 환경보호분야에서 서로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환경보호협력을 위해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협력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환경협력과 관련,양국 정부기관과 연구소 사이의 협력계획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등을 명시하는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토록 했다.
양국간 협력분야에는 ▲이동성 대기오염 규제 ▲수질오염 규제 ▲연안및 해양오염 규제 ▲유독물질 관리 ▲유해 고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규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27일 중국을 공식방문하는 자리에서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이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환경보호협력을 위해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협력협정체결안을 의결했다. 이 안은 환경협력과 관련,양국 정부기관과 연구소 사이의 협력계획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등을 명시하는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토록 했다.
양국간 협력분야에는 ▲이동성 대기오염 규제 ▲수질오염 규제 ▲연안및 해양오염 규제 ▲유독물질 관리 ▲유해 고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규제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27일 중국을 공식방문하는 자리에서 전기침중국외교부장과 이 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다.
1993-10-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