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 불안감 씻어야 자본시장 육성/「의결권동일종목 취득제한」은 부처간 이견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 파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속성이 많다.경영권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삼성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주의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안에는 이번 사태를 삼성의 「합법을 가장한 경영장악 기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삼성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치적 시각으로 삼성의 비뚤어진 기업윤리를 은연중 꼬집는 사람도 있다.김영삼대통령은 『재벌의 오너라도 주식을 5%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적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재벌관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나 10% 이상 주식소유가 가능토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있다.
재무부는 이번 파문으로 기업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특정재벌이 보험회사와 같은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같은 종목의 주식보유한도를 낮추면 된다.그러나 이같은 시책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시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재무부 당국자는 『개인 소액주주들은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이나 단결력이 없으며,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고 기업정보가 풍부한 기관투자자 뿐』이라며 만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박탈할 경우 이같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10%로 돼 있는 보험회사의 다른 법인 동일주식 취득한도를 5% 수준으로 낮추는등 기관투자자의 동일주식 취득한도를 줄일 경우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악질적인 M&A를 막는 데는 효과적일 지 모르지만 증시에서의 기관투자자 비중을 낮춰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공정위 김선옥사무처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금융보험사의 타회사 출자 지분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에서 예외인정을 받는 은행·증권·보험사가 재벌의 세력확장 창구로 교묘히 이용될 경우 현행 법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식부총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김처장의 발언내용을 번복했다.공정위가 무소불위로 재벌문제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실명제로 기업주들이 종전까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즐겨 쓰던 주식의 위장분산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앞으로 기획원과 재무부,상공부,증권감독원 등 서로 다른 입장의 정부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주의 불안감을 덜어줄 지 주목된다.<정종석기자>
◎삼성계열사 주매입의 교훈/“재벌그룹이…” 기업윤리 일깨워/선진국의 기업인수·합병 현실로 다가와
삼성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사태는 삼성생명이 기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단 수습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얘기로만 치부됐던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음을 인식시켜 주었다.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대기업 집단이 자신의 돈도 아닌 고객의 돈으로 다른 기업을 삼킬 수 있느냐는 윤리성 문제도 일깨워 주었다.
정부로서는 업종전문화 및 소유분산 등 신경제정책의 핵심내용에 재계의 호응을 얻으려면 기업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경영권 보호」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기업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준 「10% 지분제한규정」을 마냥 붙잡고 있을 수도 없다.
현재 국회에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은 생산설비나 기술개발 투자 등 경쟁력 강화보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선 자사주부터 매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모든 기업이 법정 한도인 10%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상장사 시가총액의 10%인 약 9조5천억원이 경영권 보호비용으로 퇴장한다.
기업공개와 더불어 기업의 소유주를 국민으로 인식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사유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재벌의 금융기관도 기관투자가로서의 공공성보다는 오너의 이해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결국 정부는 「특혜」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기업을 대중화해야 하는 모순된 여건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우득정기자>
◎재계 시각/“증권법 개정 보완 필요/M&A 실정맞게 고쳐야”
「자유 경쟁이냐,또 다른 제한이냐」여의도 증권가에 한때 「공습경보」를 울렸던 삼성그룹 계열 금융기관들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파문은 이제 하나의 연구과제인 것 같다.충분한 개연성이 엿보인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M&A)문제가 향후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라 그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현재 M&A에 대해 자유시장 원리라는 측면에서 원칙엔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과 「선실시 후보완」을 주장하는 기업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 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일견 소유분산과 상치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은 특례조항 신설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기업 풍토에서 미국식 M&A가 이뤄지기 위해선 우선 기업의 전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사냥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그룹의 한 관계자는 같은 논리로 『미국과 전혀 풍토나 정서가 다른 상황에서 사냥식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능성만 가지고,쥐 잡다 독 깨는 식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증권시장에 또 하나의 멍에를 덮어씌워선 안된다』고 설명한다.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경영권에 대한 또 다른 보호는 불필요하다』며 『기업이 아닌 정부가 경영권을 지켜줘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소장은 『증권거래법 개정은 그 취지가 앞으로 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벌의 M&A 문제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기관투자가는 증시 안정을 위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고객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그같은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재벌의 계열사란 점에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문제를 일단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소장은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기업정서 혹은 풍토가 섞여있는 어정쩡한 우리 기업은 아직 주주회사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한만큼 1백% 미국식의 기업 인수·합병은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철기자>
삼성그룹 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대량매집 파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도덕적,윤리적으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속성이 많다.경영권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삼성의 해명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업주의 불안감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청와대 안에는 이번 사태를 삼성의 「합법을 가장한 경영장악 기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삼성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잘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정치적 시각으로 삼성의 비뚤어진 기업윤리를 은연중 꼬집는 사람도 있다.김영삼대통령은 『재벌의 오너라도 주식을 5% 정도만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적이 있다.따라서 이번 사태를 대통령의 재벌관에 정면 배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청와대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무나 10% 이상 주식소유가 가능토록 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재고해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있다.
재무부는 이번 파문으로 기업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없어 골치를 앓고 있다.특정재벌이 보험회사와 같은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같은 종목의 주식보유한도를 낮추면 된다.그러나 이같은 시책들은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시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시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재무부 당국자는 『개인 소액주주들은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힘이나 단결력이 없으며,막을 수 있는 사람은 경험이 많고 기업정보가 풍부한 기관투자자 뿐』이라며 만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을 박탈할 경우 이같은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한다.
또 현재 10%로 돼 있는 보험회사의 다른 법인 동일주식 취득한도를 5% 수준으로 낮추는등 기관투자자의 동일주식 취득한도를 줄일 경우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악질적인 M&A를 막는 데는 효과적일 지 모르지만 증시에서의 기관투자자 비중을 낮춰 가뜩이나 취약한 자본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초래된다고 지적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공정위 김선옥사무처장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금융보험사의 타회사 출자 지분에 대해 모두 의결권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공정거래법상 출자규제에서 예외인정을 받는 은행·증권·보험사가 재벌의 세력확장 창구로 교묘히 이용될 경우 현행 법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경식부총리는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현 단계에서는 법 개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김처장의 발언내용을 번복했다.공정위가 무소불위로 재벌문제에 개입하는 인상을 주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금융실명제로 기업주들이 종전까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즐겨 쓰던 주식의 위장분산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앞으로 기획원과 재무부,상공부,증권감독원 등 서로 다른 입장의 정부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업주의 불안감을 덜어줄 지 주목된다.<정종석기자>
◎삼성계열사 주매입의 교훈/“재벌그룹이…” 기업윤리 일깨워/선진국의 기업인수·합병 현실로 다가와
삼성계열사의 기아자동차 주식 매집사태는 삼성생명이 기아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유주식을 처분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일단 수습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의 얘기로만 치부됐던 기업의 인수·합병(M&A)이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왔음을 인식시켜 주었다.비록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대기업 집단이 자신의 돈도 아닌 고객의 돈으로 다른 기업을 삼킬 수 있느냐는 윤리성 문제도 일깨워 주었다.
정부로서는 업종전문화 및 소유분산 등 신경제정책의 핵심내용에 재계의 호응을 얻으려면 기업주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경영권 보호」에 어떤 식으로든 보완책을 내놓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그렇다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기업주의 경영권을 지나치게 보호해 준 「10% 지분제한규정」을 마냥 붙잡고 있을 수도 없다.
현재 국회에계류중인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기업은 생산설비나 기술개발 투자 등 경쟁력 강화보다 경영권 보호를 위해 우선 자사주부터 매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모든 기업이 법정 한도인 10%까지 자사주를 매입하면 상장사 시가총액의 10%인 약 9조5천억원이 경영권 보호비용으로 퇴장한다.
기업공개와 더불어 기업의 소유주를 국민으로 인식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는 아직도 사유물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재벌의 금융기관도 기관투자가로서의 공공성보다는 오너의 이해에 보다 민감하게 움직인다.
결국 정부는 「특혜」로 비치지 않는 선에서 경영권을 보호해 주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기업을 대중화해야 하는 모순된 여건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우득정기자>
◎재계 시각/“증권법 개정 보완 필요/M&A 실정맞게 고쳐야”
「자유 경쟁이냐,또 다른 제한이냐」여의도 증권가에 한때 「공습경보」를 울렸던 삼성그룹 계열 금융기관들의 기아자동차 주식매집 파문은 이제 하나의 연구과제인 것 같다.충분한 개연성이 엿보인 주식시장을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M&A)문제가 향후 증권거래법 개정방향에 따라 그 흐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현재 M&A에 대해 자유시장 원리라는 측면에서 원칙엔 찬성하지만 「각론」에선 사전 정지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쪽과 「선실시 후보완」을 주장하는 기업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L그룹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업종 전문화와 소유분산을 유도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일견 소유분산과 상치되는 증권거래법 개정은 특례조항 신설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의 기업 풍토에서 미국식 M&A가 이뤄지기 위해선 우선 기업의 전문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무방비 상태에서 사냥 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그룹의 한 관계자는 같은 논리로 『미국과 전혀 풍토나 정서가 다른 상황에서 사냥식 M&A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가능성만 가지고,쥐 잡다 독 깨는 식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증권시장에 또 하나의 멍에를 덮어씌워선 안된다』고 설명한다.그는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경영권에 대한 또 다른 보호는 불필요하다』며 『기업이 아닌 정부가 경영권을 지켜줘선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우경제연구소의 이한구소장은 『증권거래법 개정은 그 취지가 앞으로 기업은 스스로 자신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벌의 M&A 문제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선 기관투자가는 증시 안정을 위해 많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이를 고객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둘째는 그같은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재벌의 계열사란 점에서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문제를 일단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소장은 『미국의 제도와 일본의 기업정서 혹은 풍토가 섞여있는 어정쩡한 우리 기업은 아직 주주회사의 개념이 뿌리내리지 못한만큼 1백% 미국식의 기업 인수·합병은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현철기자>
1993-10-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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